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_부모급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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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&복지이야기

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_부모급여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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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부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달라집니다. 주요 제도를 꼭 확인하고 잘 이용하면 좋겠네요. 

 

1. 부모급여 :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및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로

  • 신청대상 : 2022년 이후 출생아로 만2세 미만의 영아
  • 신청주체 : 만2세 미만의 아동 보호자, 친권자, 후견인, 그 밖의 조부모, 친인척 등
  • 지원금액 : 이달 25일부터 만0세 아동은 월 70만 원,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
  • 신청방법 : 주민센터방문, 복지로, 정부 24
  •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제외하고 지급

2.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: 취약계층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원

  • 1식 7000원->8000원 (14.3% 인상)
  •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5만 원->40만 원

3. 산후조리비용 지원 :

  • 지역별로 다르나 출산일 기준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대상으로
  • 일반적으로 영아 1인당 50만 원

4. 고향사랑기부제

  • 현제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음
  • 연간 500만 원 한도, 10만 원이하 전액공제, 10만원 초과 시 16.5% 세액공제
  • 기부금의 30% 이내에서 해당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음 (10만 원 기부 시 3만 원)

5.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 

  •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한
  •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

6. 주민등록증 전국 신규발급가능

  • 주민등록지 관할지역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, 수령가능

7. 공/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실시 

  • 공/사립유치원 유아의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기회제공,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 
  • 지원대상 : 정부지원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며,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동의서를 제출한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3~5세 유아
  • 지원금액 : 1인당 135,000원
  • 지원방법 :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

8. '만 나이' 통일 

  • 6월 28일부터 '만 나이'로 표기방식 통일

9. 최저임금 9620원, 월급 201만 580원

 

10. 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 : 과표구간 상향조정

  • 소득세 과표 1400만 원 이하 : 6%
  • 1400~5000만 원 : 15%
  • 5000~8800만 원 : 24%

11.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

  •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
  • 연금저축 600만 원
  • 개인형 퇴직연금(IRP)등 퇴직연금 포함 총 900만 원까지

12. 병장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 

  • 상병 80만 원,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

13. 청년도약계좌 출시 :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은행이자에 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5년간 5천만 원 만들기 가능

  • 대상 : 19-34세, 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  •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불가
  • 최대 40-70만 원
  • 지원금 : 소득구간에 따라 3.0%,3.7%,4.6%,6.0%
  • 만기 5년, 비과세
  • 70만*12*5=4200만 원->800 얹어서 5000만 원을 만들기

14.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 

  • 올해 7월부터 
  • 공제율 30%
  • 공제한도 300만 원 (전통시장, 대중교통, 문화비 포함)

15.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 

  • 2채 보유자도 일반세율 0.5%~2.7%로 종합부동산세 
  • 3 주택이상도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중과대상 제외
  • 최고중과세율 6%->5%로

16. 아이 셋 이상 자동차 개소세 면제 

 

17. 상반기 개소세 30% 인하 6월까지 연장

  • 한도 100만 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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