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_부모급여 등 올해부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달라집니다. 주요 제도를 꼭 확인하고 잘 이용하면 좋겠네요. 1. 부모급여 :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및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로 신청대상 : 2022년 이후 출생아로 만2세 미만의 영아 신청주체 : 만2세 미만의 아동 보호자, 친권자, 후견인, 그 밖의 조부모, 친인척 등 지원금액 : 이달 25일부터 만0세 아동은 월 70만 원,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신청방법 : 주민센터방문, 복지로, 정부 24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제외하고 지급 2.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: 취약계층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원 1식 7000원->8000원 (14.3% 인상)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5만 원->40만 원 3. 산후조리비용 .. 더보기 이전 1 다음